[상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가 2023년 11월 28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11월 28일부터 변경된 임대료가 적용됩니다.
현재 시스템 변경 문제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가 기존가격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추후 소급 또는 추가 결제 될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상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변경 안내
취득가
사용료/일
취득가
사용료/일
100만원 미만
9,000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56,0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1.000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73,00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3,000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94,00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7,000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11,0000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0,000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136,000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4,000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158,000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28,000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166,000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32,000
5,000만원 이상
179,000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35,000
* 임대료 기준 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제초기 임대 일시 중지 안내
임대농기계 승용제초기의 장기간 사용에 따른 정비 및 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임대를 일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승용제초기 임대 일시 중지 안내
중지기간
2023.11.1 ~ 2024.3.31
임대기종
승용제초기
중지사유
장시간(봄~가을) 사용에 따른 수리 및 정비의 필요성과 겨울청 승용제초기로
잔가지 파쇄작업을 하는 농가가 있어 심각한 고장의 원인이 됨